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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8.11 2017노18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재물 손괴 피고인이 피해자 C 소유의 나무들을 뽑거나 베어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C이 피고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나무들을 심은 것이라 생각하여 뽑거나 베어낸 것으로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여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상해 피고인은, 토지의 경계부분에 쌓아 둔 나뭇가지를 피해자 F가 치워 놓자, 이를 다시 원상 복구 시키고자 경계부분으로 던진 것일 뿐, 피해자들을 향해 던지거나 피해자 C의 어깨 부분을 손으로 밀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설령 나뭇가지를 경계부분에 던지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맞았다 하더라도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여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요지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⑴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4. 28. 07:00 경 피해자 C 소유의 충 북 단양군 D에서 피해자와의 토지 경계 관련 분쟁 문제로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피해자가 식재하여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50,000원 상당의 매실 나무 1그루와 시가 합계 약 450,000원 상당의 아로니아 나무 9그루( 이하 ‘ 이 사건 나무’ 라 한다 )를 뽑거나 베어내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⑵ 상해 피고인은 2016. 8. 29. 15:10 경 충북 단양군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 여, 60세) 와 피해자 C( 여, 66세) 이 피고인이 쌓아 놓은 향나무 가지를 치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향 나무가지를 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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