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8.부터 2017. 3. 17.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5. 17. 피고 대리인 C(D공인중개사 과장)과 사이에 피고 소유의 경산시 E 주건축물제1동 제303호(이하 전체 건물은 ‘이 사건 전체 건물’, 위 303호는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7,500만 원(계약금은 당일 지급, 잔금은 2016. 5. 20. 지급), 임대차기간 2016. 5. 20.부터 2018. 5. 19.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위 임대차보증금 중 계약금 2,000만 원을 계약 체결 후 바로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500만 원은 2016. 5. 20. 지급하되, 피고 대리인과 특약으로 나머지 5,000만 원은 2016. 6. 8.까지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계약 체결일까지 이 사건 전체 건물의 소재지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경산신용협동조합의 채권최고액 합계 5억 4,99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계약 체결 다음 날인 2016. 5. 18. 위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에 관하여 이 사건 전체 건물이 공동담보로 제공되었고, 그 밖에 추가로 위 토지와 이 사건 전체 건물에 채권최고액 1억 9,5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채권최고액 1억 9,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이 사건 추가 근저당권’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6. 5. 20. 피고의 처 및 C에게 이 사건 추가 근저당권 등을 이유로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며 이 사건 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음을 표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계약금 반환 청구 부분 1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약서 제9조에 따르면, ‘계약은 현 상태의 계약으로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 및 피고의 대리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 근저당권의 설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