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07 2015가단1722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3. 1. 4.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따라 인정되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ㆍ피고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은 차임 연체로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목적물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차임을 연체한 2013. 1. 4.부터 위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9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