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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8 2015고단48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4808』

1. 피고인은 2013. 2. 2. 14:00경 부산시 강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위 식당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손님인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식당 옆에 있는 땅을 구입하는데 잔금이 부족하니 400만 원만 빌려 달라, 그러면 E라는 여자에게 빌려준 2,000만 원을 받아서 한 달 안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위 돈을 빌려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사기죄로 지명수배되어 도피생활을 하고 있던 상황인데다가, 개인적인 채무도 약 1,000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인 F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G)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6. 부산 강서구 H 236호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라는 상호의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인근에서 오리고기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그만둔 사람인데, 의류를 구입하고자 하니 우선 3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조금 뒤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사기죄로 지명수배되어 도피생활을 하고 있던 상황인데다가, 개인적인 채무도 약 1,000만 원에 이르러 위 의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약 841,000원 상당의 의류 22벌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6077』 피고인은 2014. 2. 8. 서울시 강북구 번2동에 있는 북부시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K에게 자신이 마치 피고인의 친여동생인 L인 것처럼 그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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