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07.24 2019구단1020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우간다

공화국(Republic of Uganda, 이하 ‘우간다’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9. 4.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6. 9. 12.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4. 5.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한 난민인정 신청 사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가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5. 1.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11. 29.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년경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동성 친구와 교제하게 되었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원고의 가족들과 친척들은 원고를 배척하고 경찰에 신고하기까지 하였다.

우간다는 동성애자에 대한 사회적 반감이 심하여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경찰에 체포되기도 하는데, 원고도 2015. 10. 9.경 경찰에 체포되어 구치소에 구금되어 있는 동안 신체적인 학대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석방이 된 이후에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렸다.

원고가 본국인 우간다

로 돌아갈 경우 생명 또는 신체적 자유에 대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난민법은 난민협약 및 난민의정서 등에 따라 난민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