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 징역 7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양형 부당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말한다.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나.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①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②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중대한 상해를 가하고 이후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 다가 미수에 그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 하였다.
다.
원심의 양형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양형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관계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