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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1.04.21 2020노86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 징역 3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나.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①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자수한 점, 피해자 E 측과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나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②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다수 제작하고, 그 중 일부를 소지한 이 사건 범행이 어린 피해자의 인간의 존엄을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반사회적 범행에 해당하여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은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가진 성인으로 성장하는 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 하였다.

다.

원심의 양형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양형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관계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한 것으로서, 원심이 가지는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이미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나 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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