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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8.26 2014가단36742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 B과 D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4. 7. 18. 체결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선정자들(이하 합하여 ‘원고 등’이라고만 한다)은 D 주식회사(이하 ‘D’라고만 한다)에 근무하였으나, 수당 및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하였고, 그 금액은 원고는 5,155,816원, 선정자 F은 15,340,604원, 선정자 G은 1,797,435원, 선정자 H은 5,905,008원, 선정자 I은 5,700,340원, 선정자 J는 2,061,235원, 선정자 K는 7,158,907원, 선정자 L은 10,824,242원이다.

(합계액은 53,943,587원이다)

나. D는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E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E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이하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라고만 한다)에 대한 관리수수료 채권 중 15,760,000원을 2014. 7. 15. 피고 C에게 양도하고, 2014. 7. 16.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이를 통지하였으며, 15,000,000원을 2014. 7. 18. 피고 B에게 양도하고(이하 위 두 건의 채권양도를 합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라고 한다), 2014. 7. 21.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다. 피고들은 각 위와 같이 양도받은 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피고 B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 8. 29.자 2014차전7428호로, 피고 C은 같은 법원 2014. 8. 29.자 2014차전7662호로 각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각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D의 무자력 여부 1)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D는 채무초과 상태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2) 적극재산에 관한 판단 우선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의 D의 적극재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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