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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8.24 2015나1940
원상회복등
주문

1. 제1심판결의 주위적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D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이 제1심에서 피고들을 상대로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및 계약무효 등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판결은 그 중 주위적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 D에 대한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용한 반면에, 주위적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주위적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피고 E, F, G, H, I)에 대한 청구 및 예비적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만이 불복하여 위 청구기각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위 불복 부분만이 당심의 심판범위에 해당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관광호텔업,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대구 남구 Y 소재 ‘S호텔’을 운영하였던 회사이고, 피고 D, E, F, G, H, I은 피고 C의 주주나 임원으로서 피고 C과 함께 S호텔 부지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들이다.

나. S호텔은 2012년 당시 대구 남구 Q 등 4필지 지상 건물(본관)과 R 등 7필지 지상 건물(별관)[이하 위 11필지의 토지를 통틀어 ‘위 토지들’이라 하고, 위 2동의 건물을 통틀어 ‘위 건물들’이라 하고, 위 토지들과 건물들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위 건물들은 피고 C 소유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고, 위 토지들은 피고 C과 나머지 피고들의 공동 소유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다

(갑 제4호증). ㈜C의 자산(경영권 포함) 및 주식에 관한 양도, 양수 계약서(갑 제1호증) 양도인 “D 외 14인”은 양수인 대표 “예비적 원고”와 ㈜CS호텔 법인의 주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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