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약정금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4. 6. 13.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한 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8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로부터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7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대여원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먼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을 추가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41,93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위 대여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8,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0. 7. 24.부터 2014. 10. 27.까지 이십여 회에 걸쳐 H 명의로 원고에게 합계 41,93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제출한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마지막으로, 피고는 2012년경 피고의 공장을 원고에게 임대하였는데 원고가 임대차기간 동안 차임 44,000,000원, 전기 및 수도요금 5,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위 연체차임 등 채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