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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5 2017가단2656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2015. 5. 22. 피고에게 5,000,000원을 대여하였고 10개월 동안 피고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았다. 2) 피고 원고는 2015년 5월경 피고가 속해 있는 계모임을 운영하는 지인에게 피고를 통해 5,000,000원을 입금한 후 10개월간 월 100,000원씩을 받다가, 2016. 2. 25. 이후 원고와 피고는 위 돈을 동업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나. 판단 원고는 소장과 2017. 12. 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피고의 지인에게 10,000,000원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받게 해주고, 지인이 갚지 않을 시에는 피고가 변제하겠으니, 피고의 통장으로 돈을 보내달라”고 하여 피고의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 점, 원고가 2015. 5. 22. 피고에게 5,000,000원을 송금한 후 10개월이 지나고부터는 피고로부터 이자 명목의 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에도 2017년 7월경까지 피고에게 원금이나 이자의 변제를 독촉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2, 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주식회사 C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만으로는 원고가 2015. 5. 22. 피고에게 5,000,000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동업계약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각각 1/2씩 투자하여 수원 소재 ‘D 카페’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위 카페와 관련하여 원고는 2015. 10. 6.부터 2015. 10. 23.까지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합계 11,3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5. 10. 28.부터 2015. 11. 18.까지 인테리어 공사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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