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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9.20.선고 2012가합3252 판결
매매대금
사건

2012가합3252 매매대금

원고

원고

대구 수성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피고

대구 수성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론종결

2012. 8. 30.

판결선고

2012. 9.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88,358,6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정정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1. 10. 13.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로부터 477,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2011. 11. 3. 이 사건 계약 중 잔금지급 일자 등 일부를 수정하여 다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0.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도시가스를 공급하여 주기로 약 정하였음에도 도시가스 공급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하자담보책임을 근거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매매대금 477,000,000원, 소유권이전등기비용 9,458,620원, 물품구입비용 1,900,000원 등 합계 488,358,620원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8, 1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도시가스를 공급해 주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도시가스가 공급될 것이라고 믿고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 당시 피고도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는데 도시가스 공급이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는바, 이는 이 사건 계약의 중요부분에 관한 동기의 착오에 해당하고 계약의 내용으로 표시되었으므로 원고는 위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고 의사표시의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았을 때에 한하여 의사표시의 내용의 착오가 되어 취소할 수 있는 것이며,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라 함은 표의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하고 보통 일반인도 표의자의 처지에 섰더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3다5548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도시가스가 공급될 것이라고 믿은 것은 동기의 착오라 할 것인데, 이 사건 계약서가 수차례 작성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갑 제8, 1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위와 같은 동기를 이 사건 계약의 내용으로 삼았다거나 원고의 위 동기의 착오가 피고측으로부터 유발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동원

판사탁상진

판사권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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