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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3.14 2018고단20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31. 23:11 경 서울 강서구 B, 2 층 C 주점 5번 방에서 주문을 하기 위해서 메뉴판을 보고 있던 피해자 D( 여, 36세) 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오른팔을 잡고 부축해서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은 후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범행현장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함께 일하는 동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추 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고 죄질이 나쁘다.

-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혐오감, 모욕감,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의 용서를 받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 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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