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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0.22 2018고단207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2. 08:49 경 부천시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지인 운영의 호프집 직원들이 회식하고 있는 자리에 참석하여 피해자 E( 여, 22세) 의 옆 자리에 앉은 다음 피해자의 왼쪽 손목에 낀 팔 토시를 벗기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 내 몸에 손대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따라 나가, 갑자기 피해자의 볼을 1회 꼬집고 머리를 2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내지 제 4 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제 2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명백히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는데도 피해자가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반복하였다.

유사한 내용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는데 나아지지 않고 범행한 것이다.

여성에 대한 잘못된 성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으면 재범할 것이 우려된다.

- 피해자가 큰 혐오감, 모욕감, 수치심을 느꼈고 피고인에 대한 강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이종 범죄로는 여러 번 처벌 받았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 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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