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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2.19 2018고단299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8. 19:00 경 부천시 B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 E, C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화장실을 가 던 피해자 D( 여, 24세) 을 뒤따라가 갑자기 키스한 뒤 옷 위로 음부를 만지고 옷 위로 가슴을 움켜잡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추행하였고, 피해자가 큰 모욕감, 혐오감, 수치심을 느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 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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