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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12 2015고단267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1. 01:48 경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270 우리 은행 혜화동 지점 앞 노상에서, ‘ 피고인이 그의 여자 친구를 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혜화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D(53 세) 이 피고인 여자 친구의 요청에 따라 그녀를 택시에 태워 귀가시켰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도로를 뛰어다니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들이받고, 피고인의 무릎으로 피해자의 두 다리 사이 부분을 차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허리 부분을 붙잡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범죄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지 골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증거 목록 순번 6, 7번)

1. 피해 경찰 손부분 사진

1. 수사보고( 현장 출동 경찰관 E 통화 보고)

1. 수사보고( 피해 경찰 D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공무집행 방해의 경우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경찰 D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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