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울릉군의원 "B"선거구 예비후보자이다.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사진, 인쇄물을 배부할 수 없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각종 인쇄물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3. 13:00경 울릉군 C맨션 102동 102호에 거주하는 “B”선거구 선거구민 D의 주거지 출입문 문틈 사이에 피고인의 성명과 사진이 게재된 예비후보자 명함을 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5. 14:00경까지 C맨션 3개동 24세대, E아파트 3개동 110세대, 일반 주택 3세대 등 합계 137세대에 대하여 출입문 틈새로 명함을 투입하거나 출입문 앞 바닥에 명함을 놓아두는 방법으로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배부함과 동시에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D,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명함 실물
1. 내사보고(예비후보자 등록공고문 첨부), 내사보고(C건물, E아파트 세대수 현황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탈법방법에 의한 명함 배부의 점),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선거운동기간 전 선거운동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