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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26 2016고정18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건물 15 층에 살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D(47 세, 남), 피해자 E(47 세, 여), 피해자 F(76 세, 여) 은 피고인의 위층에 거주하는 사람들 로서, 피해자들은 서로 가족들이다.

피고인은 2015. 11. 20 00:00 경 화성 시 남양 읍 C 건물 107동 1502호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고인의 처와 부부싸움을 하고 있었는데, 위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D이 “ 조용히 좀 해 달라“ 고 말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인 위 107동 1602호 앞으로 올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뒤 피해자를 끌고 계단 밑으로 내려가려 하였고, 이를 목격하는 피해자 D의 가족인 피해자 E과 피해자 F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력행위를 제지하려 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E과 피해자 F의 얼굴을 때린 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려 하였음에도,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다시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더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기타 손가락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제출 및 죄 명변경),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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