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12.04 2014고단3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5. 00:50경 밀양시 C 소재 D 식당에서, 피해자 E(여, 53세)를 비롯한 일행들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셨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시 피해자가 있는 테이블로 돌아오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컵에 들어 있는 물을 피고인의 얼굴에 뿌리자 피고인은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 컵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