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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2.03 2015가단113048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5, 6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D는 'E'라는 상호로 주택 신축 및 분양 사업 시행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F 신축 및 분양 사업을 위하여 G의 명의를 빌려 2012. 3. 20. 파주시 H 임야 5096㎡를 매수한 후 2012. 4. 26.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파주시 H 임야 5096㎡는 2013. 7. 10.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고, 2013. 8. 30.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비롯하여 19필지로 분할되었다}. 나.

그 후 D는 2012. 8.경 G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E를 통하여 F 신축공사를 진행하였고, 2013. 10.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F인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을 완료한 후 G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13. 10. 11. 접수 제86979호)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3. 10. 10. G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2013. 10. 11. 위 나.

항 기재와 같이 G 명의의 소유권보전등기가 마쳐진 직후 소유권이전등기(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13. 10. 11. 접수 제86980호)를 마쳤다. 라.

그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I, J(중복), K(중복)로 부동산강제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절차가 진행되었고, 원고들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공동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2015. 9. 22. 원고 B 100분의 1 지분, 원고 A 100분의 99 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J, K 중복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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