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30 2016고단1627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 삼백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3. 17. 16:39 경 서울 동대문구 B 아파트 104동 2106에서 인터넷 팍스 넷 C 게시판 (C )에 자신의 ID ‘D( 필명 : E)’ 을 사용하여 피해자 F( 필명 G)에 대해 " 콜 몰이 전문가 역시나 G 무방하네.

“ 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 인간 지표는 어쩔 수 없구만 목까지 온 듯 싶다.

" 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가. 2015. 5. 26. 범행 피고인은 2015. 5. 26. 13:59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 어쩌면 전문가 G” 이라는 글에 " 엘지 투자증권에서 깡통만 사람 밑에서 열심히 해 그것도 매번 콜" 이라는 댓 글을 작성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 내 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5. 7. 15. 범행 피고인은 2015. 7. 15. 20:54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 전문가 이제 정신 차리고" 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 " 초 짜 은행원이 증권사 들어 와서 난리 칠 때 기억나네

ㅋㅋ G 이 사람은 10년 내내 콜만 보내

" 라는 글을 게시하고, 2015. 7. 15. 20:58 경 “ 이 사람 증권서 퇴출되고 대세 상승 나 왔져 ㅋㅋ" 라는 댓 글을 작성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 내 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기재

1. 고소장 기재 및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 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 (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