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10.16 2019가단5419
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위에 있는 분묘를 굴이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