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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4.10.29 2013가단4371
분묘철거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37, 38, 39, 40, 4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장항등기소 1983. 6. 23. 접수 제675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3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729㎡ 지상에는 피고 A이 관리하는 분묘 2기(도면 표시 26, 27), 피고 B이 관리하는 분묘 8기(도면 표시 11, 14, 15, 16, 17, 18, 19, 20)가 존재하고, 같은 도면 표시 28, 29, 30, 31, 32, 33, 34, 35, 36, 2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097㎡ 지상에는 피고 안동김씨 석릉공파문중(이하 ‘피고 종중’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분묘 4기(도면 표시 2 내지 5)가 각 존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감정인 C의 측량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A, B에 대한 청구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A은 이 사건 토지 중 (ㄴ) 부분 지상의 26, 27 분묘를 굴이하고,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 중 (ㄴ) 부분 지상의 11, 14, 15, 16, 17, 18, 19, 20 분묘를 굴이하고,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종중에 대한 청구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종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ㄱ) 부분 지상의 2, 3, 4, 5 분묘를 굴이하고,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1 분묘의 굴이도 함께 구하나, 위 분묘는 그 대부분이 이 사건 토지의 인접 토지에 존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 위에 있어 철거해야 하는 부분이 특정되지도 않았으므로, 위 분묘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2) 항변 및 반소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종중의 주장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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