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1.08 2018가단3071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950,000원 및 2018. 9. 27.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소장 기재의 연체차임과 부당이득을 구하는 청구취지 2.항 기재 부분의 오기는 바로잡아 판단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950,000원 및 2018. 9. 27.부터 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소장 기재의 연체차임과 부당이득을 구하는 청구취지 2.항 기재 부분의 오기는 바로잡아 판단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