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03.28 2018가단10199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1,950,000원 및 2017. 1. 20.부터 위 건물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1,950,000원 및 2017. 1. 20.부터 위 건물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