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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26 2017가단2713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95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1. 28.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2. 2. 피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은 20,000,000원, 월세는 650,000원, 기간은 2018. 2. 2.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가 5기 월세 3,250,000원을 연체하였음을 들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 부동산의 인도 및 연체 월세의 상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다. 피고는 5기의 연체 월세 중 2017. 11. 9. 900,000원, 2017. 11. 22. 400,000원을 상환하였다.

[다만 피고는 2018. 5. 10. 현재 월세 5,373,328원, 아파트관리비 2,995,840원, 가스사용료 228,910원 등 총 8,598,078원을 연체하였다. 한편 피고가 2016. 5.경 주식회사 콜렉트대부 및 주식회사 넥스젠파이낸스대부로부터 각 8,000,000원씩을 대부한 후 보증금반환채권을 위 대부회사에 양도하였는데, 그 채권양도통지서가 2016. 12. 6.경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증거】 갑 제1 내지 5호증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기 이상의 월세 연체 및 이에 대한 원고의 해지통보로 적법하게 종료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연체 차임 1,950,000원 및 이에 대한 원고가 구하는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7. 11. 28.부터 피고가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판결 선고일인 2018. 6. 26.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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