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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8.18 2015가단10495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의 건물을 인도하고,

나. 1,950,000원 및 2015. 4. 27.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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