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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0.21 2014고정10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6.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 번지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로 507 앞 노상까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약 30c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운전거리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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