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9.15 2015고단58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2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4. 1. 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5. 1. 2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5. 6. 30. 22: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고인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해운동에 있는 신마산 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