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2.02 2015고단91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9. 21:20 경 경남 창원시 마산 합포구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D가 소변을 본 흔적이 있는 것을 보고 그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 중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F(48 세), 순경인 피해자 G(26 세 )에게 위 D가 성폭행 피해를 당한 것 같으니 조사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이에 위 경찰공무원들이 위 D에게 사건 경위를 물었으나 위 D가 “ 피해 당한 사실이 없으니 그냥 가라. ”라고 수차례 이야기하여 그대로 현장을 떠나려고 하자 위 경찰공무원들에게 “ 왜 씨 발 놈들 아 내 말 안 들어 주노. 왜 그냥 가노.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밀어 넘어뜨리고, 이를 말리는 위 G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서 위 G의 안경을 떨어뜨려 휘어지게 한 후 다시 이를 말리는 위 F의 좌측 눈 부분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악 결막염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구순부 열상을 각각 가 함과 동시에 피해자 G의 안경을 수리 비 1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감정 위촉 회보서

1. 견적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을 상대로 폭행 등을 행사하여 그 죄질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