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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4.20 2016고단6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은 2015. 11. 13. 00:29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C에 있는 D 한의원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E가 피고인을 쳐다보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 비켜 라, 개새끼야. ”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 E를 양팔로 잡아 밀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 E의 일행인 피해자 G의 목을 손으로 잡은 상태에서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 E의 일행인 피해자 H의 팔을 잡아 밀치고, I은 피고인과 합세하여 피해자 E의 일행인 피해자 J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I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1. 13. 01: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싸움이 벌어졌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 동부 경찰서 소속 경사 K가 사건 경위에 관하여 묻자, K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밀치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며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말리는 같은 소속 순경 L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I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이 작성한 L, K, J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E, F, G, H, M이 작성한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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