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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1.26 2017고단121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7. 30. 01:2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OOOOO’ 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피해자에게 요구하여 시가 6만 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이 없어서 피해 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7. 30. 01:3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지급하지 않고 그냥 가버린다는 이유로 위 1 항의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G( 여, 47세) 이 길을 가로막자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손바닥으로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D 와는 합의한 점, 항소심 계속 중인 형사사건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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