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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3.23 2018고정50
도박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같은 A은 D, E, F과 함께 2017. 9. 27. 17:00 경부터 같은 날 17:30 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의 집 방안에서 담요를 깔고 원형으로 둘러 앉아 화투 52매를 이용하여 각자 패를 돌린 다음 순차적으로 화투 숫자의 합이 0 이 되면 먼저 손에서 털어 내는 사람이 이기는 방식으로 2등은 1,000원, 3등은 2,000원, 4등은 3,000원, 5등은 4,000원을 1등을 한 사람에게 주는 일명 나이롱 뽕 도박을 약 30여 분 간 10여 회에 걸쳐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 피고인 A은 이 사건 도박이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 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무 직이고, 수급자로서 소득이 많지 않다.

피고인과 함께 도박을 한 사람들 중 F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도박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또한 도박죄 및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죄로 3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들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도박이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46조 제 1 항 본문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 A에 대하여)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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