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09.18 2013고단634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5. 19:0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같은 건설현장 직원들과 회식을 하면서 피해자 E(58세)가 피고인의 말에 “헤헤헤“ 비웃으면서 무시한다는 이유로 말다툼하고 회식을 마치고 나오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잡아당기고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외상성 백내장, 전방출혈, 유리체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E), 각 사실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9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폭행의 정도, 피고인에게 과거 3회의 벌금형 처벌전력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