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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03 2014노689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카메라를 피해자와 함께 사용하다가 분실하여서 반환하지 못한 것으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 대한 횡령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재물이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일단 피고인이 이를 임의소비하여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도10669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1. 10. 7.경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카메라를 빌려 보관하다가 2011. 10. 말경 이후 그 반환을 수차례 요구받고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2011. 12.경 자동차 내부를 정리하면서 이 사건 카메라가 없어진 것을 알았다고 하다가(증거기록 제19면), 2011. 11.경 카메라가 없어진 것을 알았다고도 하고(증거기록 제43면), 또 2012. 2.경 이사를 하면서 분실하였다고 하기도 하면서(증거기록 제44면), 언제 어떻게 분실한 것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

(증거기록 제19면, 소송기록 제41면)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 사건 카메라의 행방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카메라를 빌려준 후 이 사건 카메라를 함께 사용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으며, 계속 반환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카메라 대금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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