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전문체육코치의 표준고용계약서제2조 (계약기간) 2014년 3월 1일부터 2015년 2월 28일까지 제6조 (업무 내용과 업무관련 권한)
1. “을”(원고들)의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학생선수의 운동지도 ② 훈련을 위한 관리 업무 보조 ③ 각종 대회 참가의 준비 및 참가 ④ 학생선수의 선발과 관련된 지원 업무 ⑤ 학생선수의 상담 및 선수생활 지원 업무 ⑥ 기타 이와 관계된 부대적 업무
가. 원고 A는 2010. 10. 1. 피고 산하 C고등학교에서, 원고 B은 2012. 6. 5. 피고 산하 C중학교에서 각 레슬링부 코치로 채용된 후 1년 단위로 위 근로계약을 갱신해 가면서 근무하여 왔는데, 원고들이 2014. 3. 1. 위 각 학교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표준고용계약서 중 이 사건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다.
원고
자격 취득일 A 2급 경기 지도자 2012. 12. 20. 중등학교 정교사 2급(체육) 2013. 2. 22. B 2급 경기 지도자 2012. 12. 20. 중등학교 정교사 2급(체육) 2014. 8. 22. 나.
한편 원고들은 위와 같이 근무하던 중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각 자격을 취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관계법령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원고들은 레슬링부 코치로 채용된 학교운동부지도자로서 기간제근로자이지만, 예외적으로 기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고 한다
) 제4조 제1항 제6호, 같은 법 시행령(이하 ‘기간제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 제3조 제3항 제7호, 구 국민체육진흥법(2012. 2. 17. 법률 제11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체육지도자에는 해당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