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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14 2015가단2293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콘테이너를 인도하고,

나. 2,1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이유

원고는 2010. 3. 26. 피고에게 별지 기재 콘테이너를 2010. 3. 26.부터 6개월까지 임대하면서, 계약만료 후에도 위 콘테이너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지연손해금으로 1일에 3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현재까지 위 콘테이너를 반환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콘테이너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콘테이너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위 콘테이너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1일 3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의 예정이라고 할 것인바, 피고는 위 콘테이너 미반환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1. 1.부터 2014. 12. 31.까지의 손해액 219만 원(= 3,000원 ×730일) 및 이에 대하여 위 손해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5. 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6.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원고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15%로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1. 2.부터 위 콘테이너를 인도할 때까지 일 2만 원의 비율에 의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위 콘테이너 대금을 모두 지불하였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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