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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08.22 2017가단1372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0. 18.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과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8억 6천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그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였던 C에게 돈을 대여하였다.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13. 7.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C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의 원리금의 지급을 지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3. 15. 이 법원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이 법원 B, 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개시결정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5. 11. 4. 소외 회사와 이 사건 건물 제305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11. 5.부터 2016. 11. 4.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11. 23. 이 사건 건물 제305호로 전입신고를 마쳤다.

피고는 2014. 9. 25.부터 2015. 8. 25.까지 E에게 합계 3,960만 원을 대여하였고, 위 E에 대한 채권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보증금의 지급을 갈음하였다

(E는 2015. 5. 13. 소외 회사의 지배인으로 선임되었다). 한편 피고는 2016. 6. 14.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였다. 라.

2017. 3. 15. 실시된 이 사건 경매의 배당기일에서 배당금 2,351,837,218원 중, 피고는 소액임차인으로서 1,400만 원을, 원고는 근저당권자로서 2,337,837,218원을 각 배당받았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5 내지 7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 요지 피고는 소외 회사의 지배인이었던 E의 채권자로서 채권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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