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3. 3. 2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36,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피고의 신청에 따라 2014. 9. 1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가 개시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위 법원은 2015. 4. 16. 실시된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피고에게 236,085,913원을 배당하고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34,000,000원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한 진정한 임차인이므로 원고에게 소액임차인으로서 19,000,000원을 배당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1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었던 소외 C 간에 2013. 6. 7.자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4,000,000원의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원고는 2014. 8.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에서 위 임대차계약서에 대하여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임대인인 소외 C는 원고와 남매지간인 사실, 이 사건 건물의 시가에 비추어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 매우 저렴한 점, 원고는 소외 C에게 2013. 6. 7. 24,000,000원, 2013. 7. 24. 1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소외 C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