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전주지방법원 A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4. 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B은 2012. 6. 1. 전주시 완산구 C 토지 및 C 토지, 위 각 토지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외 D으로부터 매수한 후 2012. 6.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그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3. 10. 채권자인 소외 E의 신청에 따라 이 법원 A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뤄졌고, 이후 2014. 3. 13. 이 법원 F 임의경매개시결정, 2014. 4. 22. 이 법원 G 임의경매개시결정이 각 중복하여 이뤄졌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2. 6. 20.자로 채무자 B, 근저당권자 소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채권최고액 888,000,000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 진행 중 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위 근저당권을 양수받았다. 라.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는 2014. 6. 10.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 4층에 관하여 2005. 7. 30. 소외 D과 사이에 보증금 5,500만 원, 월차임 35만 원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경매법원에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은 2015. 2. 25. 소외 H에게 경락되었는데, 이후 2015. 4. 1. 실시된 배당기일에서 위 경매법원이 피고에게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확정일자 임차인임을 전제로 5,500만 원을 배당하고,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는 788,040,192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자, 원고는 피고에게 배당된 5,500만 원 중 37,156,792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2015. 4. 7.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