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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두11662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에서 정한 의무위반 경과기간의 기산점

[2] 장기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고 있는 등기권리자에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기 및 그러한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참조판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백 담당변호사 최세모 외 1인)

피고, 상고인

하남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 제10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 제11조 및 법률 제4244호 동법 부칙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자로서 계약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사실상 완료된 날, 계약당사자의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등기권리자에 대하여는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같은 조 제2항 의 위임에 따라 위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정하고 있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의2 및 [별표]는 과징금액의 산정방법을 부동산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과 의무위반 경과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을 합한 과징금 부과율에 그 부동산평가액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하면서, ‘의무위반 경과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을 의무위반 경과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5%,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 10%, 2년 초과인 경우 15%로 각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등기권리자가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반대급부의 이행이 사실상 완료된 날 또는 계약당사자의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만일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부터 시행령 [별표]의 ‘의무위반 경과기간’을 기산하게 되면, 구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 의 과징금 부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모두 ‘의무위반 경과기간이 2년 초과인 경우’에 해당하게 되어, 시행령 [별표]가 위와 같이 의무위반 경과기간을 구분하여 과징금 부과율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이 의미가 없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시행령 [별표]의 의무위반 경과기간은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동안 등기신청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 때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원고가 매도인을 상대로 하여 받은 이 사건 판결의 확정일인 2004. 8. 18.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었음에도 이때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한 2008. 7. 21.에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 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과징금 575,812,250원을 부과하였는데, 위 과징금액은 원고의 의무위반 경과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의무위반 경과기간에 의한 과징금 부과율을 15%로 적용하여 산출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에서 본 법리 및 이 사건 처분 사유에 의하면, 원고의 의무위반 경과기간은 2004. 8. 18.에서 3년이 경과한 2007. 8. 19.부터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2008. 7. 21.까지의 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의무위반 경과기간에 따른 과징금 부과율은 의무위반 경과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는 5%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산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가 의무위반 경과기간에 의한 과징금 부과율을 15%로 계산하여 과징금을 산출, 부과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의무위반 경과기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한편 “잔금지급일부터 매도인에 대한 소제기일까지 이미 1년 4개월을 경과한 후에 위 소송이 진행되었으므로 원고의 의무위반 경과기간은 2년을 초과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가 원심에서는 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에 관한 주장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부동산실명법이 등기권리자가 장기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목적을 불문하고 등기를 신청할 수 있었던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3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하도록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고 있는 등기권리자에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있는지의 여부는 3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되,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두3257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07. 8. 19. 무렵에는 매도인의 채권자인 소외인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이 계속 중이었고, 위 소송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다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취득세나 등록세 등의 세금을 낼 사유가 없어지는 점, 원고는 소외인이 제기한 위 소송이 소취하로 종국된 2008. 7. 21. 당일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위 소송의 결과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지 여부를 결정하려는 의사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는 2007. 8. 19.로부터 채 1년이 되지 않았을 때로서, 1년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취득세나 등록세 등의 납부를 미룬다고 하여 원고가 얻는 이익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등기신청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조세포탈 또는 법령상의 장애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은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그럼에도 피고는 위와 같은 사유를 고려하여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4조의2 단서에 따라 과징금을 감경할지 여부를 전혀 판단하지 않았거나, 그와 같은 판단을 함에 있어 마땅히 고려하여야 함에도 위와 같은 사유를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고에게 조세포탈 또는 법령상의 장애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없었다고 본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등기권리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장기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기권리자는 그 기간 동안 당해 부동산의 취득에 관련된 취득세·등록세를 미룰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유권변동의 신고 여부 또는 과세대장의 기재 여하에 따라서는 미등기기간 동안 당해 부동산의 보유와 관련한 세금(재산세 등)의 납부를 면하게 될 여지도 있는 점을 고려하면, 미등기 기간 동안에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부과된 재산세 등을 실제로 등기권리자가 모두 납부 또는 부담하였다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회피함으로써 등기권리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의 합계액이 등기를 경료하였을 경우에 부과되는 세액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등기권리자에게 조세를 포탈할 목적이 없었다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고 있었던 기간 동안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부과된 세금 등을 원고가 모두 납부 또는 부담하였다거나,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회피함으로써 원고에게 부과되는 세액이 등기를 마쳤을 경우에 부과되는 세액과 차이가 없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원심이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들만 가지고 원고에게 조세를 포탈할 목적이 없었다는 사실이 추인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미등기 기간 동안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부과된 세금 등을 누가 납부하거나 부담하였는지, 원고가 등기를 회피함으로써 원고에게 부과되는 세액과 등기를 하였을 경우에 원고에게 부과되는 세액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심리하여 본 후에 시행령 제4조의2 단서의 감경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위 판시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원고의 장기미등기가 조세를 포탈 또는 법령상의 장애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고 단정한 나머지,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처분에 과징금 감경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경험칙과 논리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박일환(주심) 신영철 박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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