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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9.01 2019가단53323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홍천군 C, D, E, F, G 등 토지의 소유자이고 과거 위 토지에서 경작을 하고 있었으며, 피고는 H, I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원고

소유 토지(경작지)에 물을 공급하는 농수로는 이 사건 각 토지를 관통하여 자연적으로 흐르고 있었는데 피고가 2017. 5.경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고 흄관을 설치한 후부터 농수로의 물이 원고 소유 경작지까지 흐르지 못하게 되었고, 원고는 더 이상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손해의 일부로 청구취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5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또는 영상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의 흄관 설치로 인하여 기존 농수로의 물이 원고 소유 경작지까지 흐르지 못하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J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각 토지를 관통하여 흐르던 농수로가 원고 소유 토지에 물을 공급하던 유일한 농수로가 아니고 다른 별도의 농수로가 존재하였던 사실, ② 피고가 설치한 흄관 및 성토된 흙으로 인해 기존에 존재하던 자연토사 수로의 물의 흐름이 어느 정도 방해를 받고 있는지는 정량적으로 나타나기 불가능하며, 피고가 설치한 흄관입구에서 흄관출구까지는 물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사실, ③ 흄관출구에서 약 30m 하류 지점에 PE 배수로 유입구가 있고 그 부근부터 물의 흐름이 막혀 원고 소유 토지까지 물의 흐름이 이어지지 않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별지 도면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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