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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9 2016가단30820
방해배제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툼 없는 사실 및 갑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인천 강화군 D, E, F 토지의 공유권자(지분 각 1/2)들이고, 피고는 위 토지 옆에 위치한 G, H 토지의 소유자인 사실이 인정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래 피고의 토지인 위 G과 H 토지 사이로 자연 유수가 흐르고 있었는데, 피고가 별지 도면 표시 D와 E 부분에 토지 돋움공사, 담장설치공사 등을 한 이후로 유수의 흐름이 바뀌어 원고들의 토지 쪽으로 자연유수가 흐르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원고들 소유 주택에 물이 스며들어 지반이 침해되고 주택이 훼손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피고는 민법 제221조의 자연유수의 승수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피고가 공사한 부분을 철거해야 하고, 원고 B가 주택의 성토작업을 위하여 지출한 170만 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⑴ 민법 제2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소유자는 이웃 토지로부터 자연히 흘러오는 물을 막지 못한다.

그리고 여기서 ‘자연히 흘러오는 물’이라 함은 인공에 의하여 지상에 떨어지거나 지상으로 분출되는 물이 아닌 우수도 포함된다.

⑵ 한편, 현재 원고들 소유 토지 쪽으로 자연유수가 흐르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피고가 실시한 토지 돋움공사 및 담장설치공사로 인하여 자연유수의 흐름이 바뀌어 원고들 소유 토지 쪽으로 흐르게 되었는지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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