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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6.05 2013고단5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6. 19:20경 서울 송파구 E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피해자 F(여, 37세)의 승용차 앞에 주차브레이크를 채워 놓은 채 가로주차를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왜 주차브레이크를 채워놓고 사과도 하지 않느냐”라고 따지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고, 피고인의 승용차에 타 차를 가로막는 피해자를 향하여 운전을 하여 20미터 가량을 움직이면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무릎부위를 수 회 충격하고, 계속하여 승용차에서 내려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부분의 다발성 염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부분의 다발성 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진술서

1. H 경위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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