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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3 2015고정3619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3. 서울 서초구 C 빌딩 2 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고 소인 E은 2012. 1. 20. 20:00 경 서울 서초구 C 빌딩 2 층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회사 이전을 위해 포장해 놓은 컴퓨터 8대 등 사무실 집기를 허락 없이 무단으로 가지고 갔으니 절도죄로 처벌해 달라” 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E은 피고인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사무실 집기 등을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2012. 1. 17. 피고인으로부터 사무실 집기를 가지고 가서 처분해도 좋다는 위임을 받고, 그러한 내용이 담긴 2012. 1. 17. 자 확인서 등을 교부 받은 이후에 위 사무실 집기 등을 가지고 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4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79에 있는 서초 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여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사무실 집기류 등을 처분해도 된다는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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