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5천리터 플라스틱 통 1개(증 제1호)...
이유
1.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점, 석유 수급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석유제품과 석유대체연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건강과 환경 등을 보호하고자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유사석유제품 제조판매행위는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는 점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번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종업원의 지위에서 일당을 받으며 C가 지시하는 대로 행위를 분담한 것으로 그 가담 정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10월 및 몰수)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란의 [범죄 전력] 부분(표제 및 내용)을 삭제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