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3.14 2012노5529 (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원심이 이미 그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양형에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이를 다시 감경할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는 점, 석유 수급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석유제품과 석유대체연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건강과 환경 등을 보호하고자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유사석유제품 판매행위는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몰수)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