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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8 2013가합25809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와 C 사이에 2010. 5. 28. 체결된 부동산매매계약을...

이유

... 나머지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나머지 원고들의 C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C의 무자력 여부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10, 13, 14, 15, 19 내지 2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9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1, 2매매계약 당시 C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10.5.28.기준 2011.10.31.기준 예금 31,068,291원 9,135,606원 부동산(별지4. 참조) 9,750,410,474원 8,926,301,003원 합계 9,781,478,765 8,935,436,609 가) 적극재산 나) 소극재산 2010.5.28.기준 2011.10.31.기준 우리은행 660,000,000원 660,000,000원 L농협 859,105,000원 서울개인택시조합 새마을금고 142,000,000원 870,000,000원 합계 802,000,000원 2,389,105,000원 (1) 금융기관 대출금 채무 (**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는 CA아파트에 대한 우리은행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이다

) (2) 체납세액 : 국세 144,000,000원(서산시 CB 근저당권) (3)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채권최고액) 서울 강남구 CC건물 BZ 근저당권 2,000,000,000원 {원고들은 서산시 W 토지 지분에 관한 원고 S의 근저당권 및 서산시 V 염전 지분에 관한 원고 AI 등의 근저당권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임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없어서 대신 경료한 것으로서 피담보채무액은 없다고 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 CA아파트에 관한 우리은행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서산시 CB 토지에 관한 대한민국의 근저당권은 각 위에서 이미 반영되었다

} (4)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2011. 10. 31. 기준) : 20,000,000원 (5) 민사확정판결에 의해 인정된 손해배상채무 ① CD, CE, CF에 대한 채무(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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