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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2 2013고정31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9. 14.경부터 같은 해 10. 30.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약 20평, 테이블 5개, 자동반주장치 1대, 마이크 1대를 갖추고 술을 마시러 온 손님들에게 위 장치의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게 하고, 1일 평균 약 15만 원 상당의 맥주 및 안주류를 조리판매하여 단란주점 영업을 하는 등 신고한 영업 외의 다른 영업행위를 함으로써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영업신고증,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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