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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7 2016노252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임신하였다가 중절 수술까지 받는 등으로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상처와 고통을 받은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제3면 9행의 “제42조 단서”, 15행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은 각 오기이고, 13행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삭제 또는 정정하는 것으로 원심판결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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